부양가족이 사망하면 행정적인 사망신고와 더불어 연말정산 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물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위한 절차를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점: 반드시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사망 사실이 기재된 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여부: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자료 조회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상단에 부양가족의 사망 사실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행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연말정산 공제 누락이 없도록 사망 사실이 반영된 증빙 서류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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