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 사실만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가족이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이지만 별도의 임대수익은 없는 경우가능
부양가족이 상속받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상속재산의 소득금액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이후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료 등 과세 대상 소득(세금이 부과되는 수익)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 금융자산 소득 확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부동산 임대수익 점검: 상속 부동산의 사업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이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부양가족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