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총급여 400만 원이며 타인의 부양가족이 아님 | 가능 |
| 배우자 총급여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 소득 없으나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이미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았다면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