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1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중복 신고로 인해 공제 대상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소득세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1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중복 신고로 인해 공제 대상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소득세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우선순위 및 적용 기준 |
|---|---|
| 배우자 우선 |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배우자로 공제받는 소득자 우선 |
| 직전 과세기간 공제 | 중복 시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소득자 우선 |
| 소득금액 다수자 | 직전 과세기간 공제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소득자 우선 |
| 추가공제 적용 | 기본공제를 받는 소득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 |
| 사망 및 출국 특례 |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자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