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어머니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질문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질문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어머니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질문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질문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질문자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 본인 명의 카드 사용 | 가능 |
| 아버지 명의 카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때 카드의 실제 사용자나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전면에 기재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