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다른 가족이 이미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증명서류 미제출로 공제가 누락된 근로자는 이 기간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