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세대 부부라도 부부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세대 부부라도 부부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무주택)가 세대주이고 배우자(무주택)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 | 가능 |
| A씨(무주택)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유주택)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