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만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권만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1채 취득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1채 취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