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보유한 집의 개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공제 자격은 유지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보유한 집의 개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공제 자격은 유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요건인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존 1주택 보유 세대주가 분양권 1개를 추가 취득한 경우 | 가능 | 주택 수 판단할 때 분양권은 제외되어 1주택자 지위 유지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1개를 취득하며 완공 시 장기차입 전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 해당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2개를 동시에 보유하며 그중 하나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분양권 자체에 대한 공제 적용 시 2개 이상의 분양권 보유는 공제 제한 |
따라서 분양권은 기존 주택의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분양권 자체를 대상으로 공제를 받을 때는 보유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