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경우 | 가능 |
| 주택 1채와 분양권 2개를 보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분양권은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 수 및 분양권 보유 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