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알바비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애드센스 수익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알바비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애드센스 수익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직 배우자가 블로그 수익과 알바비로 총 320만 원을 벌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알바비 200만 원과 분리과세 기타소득인 애드센스 수익 120만 원 발생 | 가능 |
| 사업소득으로 알바비 200만 원과 애드센스 수익 120만 원 발생(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