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소득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인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인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작물재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비과세 작물재배업 소득과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와 같은 종합소득공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공제할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