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나요?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임대가능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 임대(소득 100만 원 초과)불가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과 비과세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요출을 충족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확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1채인지 확인
  2. 기준시가 점검: 임대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점검
  3. 타 소득 유무: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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