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금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정 상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금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정 상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저축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 미해당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와는 별개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과 무주택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