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정 상품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정 상품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저축하고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 미해당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비과세 적금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세금 면제 혜택)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납입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