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법령상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유형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주택 소유 부모님의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산정 시 제외 |
| 상가 임대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기준을 초과함 |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전액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