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드 결제 금액도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 방식이 아닌 결제 수단과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카드 결제 금액도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 방식이 아닌 결제 수단과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온라인 쇼핑몰 비대면 결제 | 가능 |
| 국외 온라인 쇼핑몰 비대면 결제 | 불가 |
| 국내 매장 대면 결제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제 방식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에 관계없이 결제 수단과 사용처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