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 120만 원 발생 | 불가 |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80만 원 발생 | 가능 |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수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