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배우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받는 급여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