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보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보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은행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100만 원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가능 |
| 이자 100만 원 중 30만 원을 기금에서 보조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환액만 공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 보조분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