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한 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기금 보조금은 근로자의 직접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기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만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간 이자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기금에서 보조받은 경우의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금 보조금 200만 원 | 미해당 |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금액이 아님 |
| 본인 직접 납부 300만 원 | 해당 | 실제 지출한 상환액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 |
따라서 기금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