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로 총 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00만 원을 보조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조금 200만 원 | 미해당 |
| 직접 부담하여 상환한 3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이자상환액 중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