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과세기간 중 사망하신 경우 사망한 당해 연도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시기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과세기간 중 사망하신 경우 사망한 당해 연도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시기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만 60세 이상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명당 연 150만 원 |
| 추가공제(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나이 제한이 있는 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