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