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이었다면 사망 연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사망 연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부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이었다면 사망 연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사망 연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부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이었다면 사망 연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사망 연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부모님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증명서 제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 기간이 사망 연도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 제출 면제 |
| 장애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증명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 제출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한다면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