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상황에 따라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상황에 따라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연도까지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사망 시점까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 150만 원 |
| 부녀자 공제 |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연 50만 원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