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동거입양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입양상태의 사람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동거입양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입양상태의 사람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을 위해 동거입양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입양 절차를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법이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는 물론, 사실상 입양상태에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동거입양자로 인정합니다.
동거입양자 인정 여부는 입양 형태와 생계 유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인정 여부 | 비고 |
|---|---|---|
| 법적 절차를 마친 양자 | 인정 | 민법·입양특례법 적용 |
| 사실상 입양상태인 자 | 인정 | 거주자와 생계 공유 필수 |
정리하면 법적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양육하는 관계라면 동거입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