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입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입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입양자 | 해당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실상 입양자 | 미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거입양자는 「민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도 거주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동거입양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동거입양자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