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1.5억 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간 2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1.5억 원인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간 2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1.5억 원인 거주자가 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 | 가능 (한도 2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 | 불가 (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저축성 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부액 중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노후 준비 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