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입 규모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경비를 결정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84만 원)를 적용하고, 초과분인 1,600만 원에는 15%(240만 원)를 적용하여 총 324만 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