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보유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을 기입하면 연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보유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을 기입하면 연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신고자가 연금 상품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소득공제 해당 |
|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 | 소득공제 미해당 |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계산하여 최대 7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