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소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60만 원 + 공적연금소득금액 30만 원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60만 원 + 공적연금소득금액 50만 원 | 불가 |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적연금소득 확인: 연 1,5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
- 공적연금소득 합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을 사업소득금액과 합산
- 사업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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