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 사업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이 함께 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