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점검합니다.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에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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