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이 이미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이 이미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인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비과세 사업소득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일반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