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때 비과세 소득과 중복 문제가 없나요?

비과세 사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이 이미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인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비과세 사업소득만 보유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일반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을 보유한 경우불가
부모님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불가

필요경비 차감 방식과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부모님의 비과세 제외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2. 중복 공제 점검: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미 신고했는지 점검하여 이중 공제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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