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 소득금액이 0원인 배우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 소득금액이 0원인 배우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배우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연간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