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한 금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한 금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가계 소비로 지출 | 가능 |
|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나 사업상 필요경비 처리 | 불가 |
|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