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사후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미납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