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 없이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만 수령하는 퇴직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한 경우 | 불가 |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