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학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 유지가 불가합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학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 유지가 불가합니다.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사학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 연 500만 원 수령 | 가능 |
|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 연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학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수령액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