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거주자 본인으로서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