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자녀의 보수는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부모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자녀의 보수는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부모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만 21세 이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비과세 보수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