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기본으로 소비 지출, 주택 마련, 사회보험료 납부 비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급여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사회초년생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기본으로 소비 지출, 주택 마련, 사회보험료 납부 비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급여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축 및 소비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항목 | 대상 및 요건 | 공제 수준 및 한도 |
|---|---|---|
| 인적공제 | 거주자 본인 및 요건 충족 부양가족 | 1명당 연 150만 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 금액 | 사용액의 15~40%(연 300만 원 한도) |
| 주택청약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
| 주택임차자금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상환액의 40%(청약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근로자 | 납입액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