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이 투자 상품을 선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초년생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사회초년생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가능 |
| 사회초년생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직장 생활을 통해 얻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