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의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급여가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급여가 7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민간 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