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산재 휴업급여 외 소득 없음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상가 임대소득 연 100만 원 초과 | 불가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하여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