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때는 앱 내에서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삼성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때는 앱 내에서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 가능 |
| 교통카드를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삼성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액은 해당 카드의 종류에 따른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을 통해 결제하는 금액은 발행사와의 정보 연동을 위해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