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상반기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상반기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반기에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여 현재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상반기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배우자 공제는 상반기 등 특정 기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