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상속받은 경우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요건에 따른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신청가능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모님 공제 신청불가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날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 등을 통해 점검
  2. 추가공제 여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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