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요건에 따른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요건에 따른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신청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모님 공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