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담보로 빌린 장기 대출) 이자상환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과 대출금을 동시에 물려받아 이자를 직접 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집을 물려받으면서 대출금까지 함께 승계해 이자를 갚고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에 맞는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대출이 기존의 공제 요건을 모두 지키고 있다면 상속인이 내는 이자도 혜택을 유지합니다.
상속 상황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속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택과 차입금을 함께 상속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주택 소유권과 채무를 동시에 승계함 |
| 주택만 상속받고 차입금은 새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기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님 |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본인 상황 확인 방법
- 차입금 승계 내역 확인: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로 채무 승계 여부 확인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조회: 홈택스 등에서 취득 시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여부 점검
- 세대주 및 주택 수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과 재산세 내역으로 세대주 및 1주택 이하 보유 확인
정리하면 상속인이 주택과 대출을 함께 물려받아 요건을 유지하며 이자를 상환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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