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낸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낸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이 상속재산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이 상속재산 외에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산입(계산에 넣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