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지분이 60%로 동생보다 크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지분이 60%로 동생보다 크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 | 불가 |
| 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