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지분을 60% 소유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크면 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지분을 60% 소유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크면 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봅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60%인 본인은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지분 60%) | 불가 | 상속지분이 가장 커서 유주택자로 분류 |
| 동생(지분 40%) | 가능 |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
정리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