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소속이라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연간 400만 원, 벤처기업 등은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비상장법인 소속이라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연간 400만 원, 벤처기업 등은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비상장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금을 납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상장 일반 기업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경우 | 가능 (연 400만 원 한도) |
| 비상장 벤처기업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경우 | 가능 (연 1,500만 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설립할 수 있으며 법령상 상장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하면 해당 연도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은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