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장부에 기록한 경우 | 불가 |
| 해당 금액을 사업과 무관한 가계 소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 이중 공제 배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